단독.다가주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단독.다가주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9.2부동산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가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LH가 집주인의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실시하게 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은퇴세대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중소설계·건설업체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 ▪ 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준공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은 물론, 나대지도 사업대상 포함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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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