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내진 성능,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여 적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매입, 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및 여부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
200㎡이상 건축물,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