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내진 성능, 여부 확인
부동산 거래시 내진 성능,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여 적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매입, 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및 여부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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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