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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1)
부동산 거래시 내진 성능, 여부 확인

부동산 거래시 내진 성능,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여 적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매입, 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및 여부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2017. 6.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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