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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건축기준 (1)
고시원 공동 취사장, 세탁실 의무화

고시원 공동 취사장, 세탁실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ㅇ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

부동산정보/부동산 뉴스 2015. 12. 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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