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등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등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불편 해소 -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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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5. 09:00